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여약사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여약사의 직능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 보장에 참여하여 약사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함으로서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취업알선, 시간제ㆍ공공근무개발, 임금ㆍ승진차별해소
  2. 문화교류와 교양증진
    대한약사회, 정부,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에 참여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건의
  4.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
  5. 소비자 계몽, 보호, 자연보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6.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코피노아동 후원
  7. 국 내외 장학사업 및 의료봉사활동
  8. 여약사의 복지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시ㆍ도ㆍ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입회)
회원은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 (임원 등)
이사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 약간명
③ 상임이사 : 약간명
④ 이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하여 200인 이내
⑤ 감사: 3인 이내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전형위원은 현 회장, 역대회장으로 한다.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회장의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되,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본회의 고문은 사회저명 인사 및 역대 회장으로 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회에는 자문위원과 상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하고 본회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3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 (총회)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고 참석회원으로 성원한다.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 시작하여 다음해 9월 30일에 종료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그러나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따로 선출할 수 있다.
총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총회는 다음의 것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심의 건
④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한 안건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총회의사록은 의장 및 지명한 참석 회원 3명이 기명날인 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로할 때와 이사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규정의 제정, 개정
② 총회에 상정하거나,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③ 회장 또는 이사의 5분의 1 이상이 상정한 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성원하고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집행한다.

이사는 다음의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①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② 1년 이상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 (상임이사)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장 보  칙

 

제11조 (재원)
이 회는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사업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2조 (규정)
이 회칙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회칙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여약사회 부설로 (사)실버디버션센터를 둔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8조 6항에 의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 2 장 임원의 선출

 

제3조 (선출순서)

임원선출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순으로 한다.

제4조 (회장선출)

  • 회장의 선출은 사전 입후보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회장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4일전까지 20명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입후보 등록서를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관리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임시의장)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원선출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 (기타 임원선출)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당선)

  •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행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 (선거권)

총회 1개월 전까지 본회에 입회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10조 (피선거권)

총회 개최일로부터 3년 이상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한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장은 역대회장 등의 동의를 거쳐 사단법인 실버디버션센터 이사장을 임명한다.

제3조

한국여약사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